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5-6 타이어스타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2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쇄골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