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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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