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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2:40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탕 파우더룸에서 E와 피해자 F(52세, 여)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사장 나와라' 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나와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가슴부위를 폭행하고 손톱으로 입술을 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양측 손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G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이 있다.

그러나 각 증거들은 H, E,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비틀었으며, ‘내가 중증환자이다. 때릴 테면 때려’라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잡아 뜯으면서 ‘이번 참에 돈 좀 벌어보자’며 고개를 계속 들이 밀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흉부 좌상 및 양측 손목 부분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손을 벗어 할퀴는 행동을 보았다. 두 손을 앞으로 뻗었던 것 같은데 몸에 닿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휘두르는 장면만 보았습니다’는 취지의 G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연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위 ①과 같이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H, E,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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