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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9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 좌상, 손가락의 폐쇄성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 소재 주거지의 현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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