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64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9압제233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1』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 H(일명 ‘I’, ‘J’), K(일명 ‘L’, ‘M’), N(일명 ‘O’, ‘P’)는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Q(일명 ‘R’)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H, K, N는 2018. 12.경부터는 위 Q으로부터 독립하여 H, K이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 하였으며, N는 그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S(일명 ‘T’), U(일명 ‘V’)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S은 위 Q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통에 사용될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들을 전달받아 W 등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W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U은 X, Y, Z 등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 및 발신표시 변경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C 일명'AA , W 일명 'AB', AC 일명 'AD', AE 일명 'AF'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한 후 각 통신사의 설치기사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발신표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터넷 전화기를 철거하여 포장하고, U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고, 위 Q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또는 H, K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위와 같은 경위로 S, U이 공급해 준 위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