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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만 10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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