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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과 ‘ 양형의 이유’ 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을 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고,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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