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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나89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B과 사이에 2015. 1. 27. 보증기간을 2016. 1. 26.(이후 2017. 1. 26.로 변경되었다

), 보증금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5. 10. 8. 보증기간을 2016. 10. 7., 보증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4,000만 원을,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B은 2016. 11. 21.경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12. 7.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70,627,2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515,885원을 지출하였고, 2016. 12. 6. 기준 위약금 10,41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과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2. 8.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인용기저귀를 공급하여 왔는데, D의 대표이사인 B은 D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경부터는 B의 개인 사업체에도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B은 2013. 12. 30.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03,255,400원의 물품대금채무(B이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B 본인의 거래로 발생한 피고에 대한 주채무를 통칭한다,

이하 같다

가 있었고, 2016. 3. 11. 기준으로는 100,107,032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다.

B은 2016. 3. 11. ‘위 100,107,032원의 채무를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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