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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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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4. 17. 접수 제8659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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