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