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2.09 2016노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특히 폭력범죄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그 위험성), 피고인들의 반성과 범죄 전력, 피해자들 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 A의 자수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절도 피해자 A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D, F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