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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8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D 주식회사에게 4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2. 12.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그리고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식수 비율 (%) B E 704,670 48.60 A F 40,000 2.76 ㈜지에스이앤알 203-81-27010 571,560 39.42 장금상선(주) 104-81-45803 20,000 1.38 자사주 G 113,770 7.85 계 1,450,000 100.00

나. 피고 B과 이 사건 회사의 금전 거래 관계 (1)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1998. 2.경 이 사건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피고 B 소유의 정일에너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7,150,000,000원 중 7,117,919,913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국민은행 등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1999. 5. 14. 이 사건 회사에 그 사용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999. 12. 22.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이하 ‘타이거오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증자를 실시하면 타이거오일이 단독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주주인 H, 피고 B과 I는 자신들의 주식을 타이거오일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원장 및 주임종 단기채무내역서에 의하면 피고 B 등이 타이거오일과 위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피고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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