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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구합5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C 풍력발전 사업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B를 가리킨다). C 풍력발전 사업부지 사용계약서 제1조(추진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약 30MW 내외의 신규 풍력발전사업 제2조(부지 사용 기간 등) ① 갑은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별첨 부지현황표상의 부지(생략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지구지정 후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부지에 대하여 을에게 부지 사용 기간 동안 풍력발전기(날개 포함), 진입도로(차량 통로 및 전선로 등), 변전실 및 모니터링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부여하고, 을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② 을이 제3자에게 본 부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갑은 본 부지 사용계약을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전항의 부지와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치는 부지 인근을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관의무로서 관리하기로 하며, 갑이 을의 사용기간 이전에 부지 및 부지 인근의 상태를 변동시킬 경우 을과 사전 합의하기로 한다.

제3조(부지 사용료의 지급) ① 본 부지 사용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부지 임차료로 연 2,000만 원/MW(본 부지 설치 용량 기준/부가세 별도)을 매년 단위로 풍력발전기 철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부지사용료는 매년 1월말에 해당년도분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풍력발전소 또는 본 사업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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