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121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M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8,88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인 L에 대하여 갈취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감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