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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136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산부인과 의사들인 원고와 B, C(이하 세 사람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시흥시 D에서 ‘E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등 1) 2007. 1. 23. 개정되어 2007. 2. 1.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인정기준은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 사건 인정기준 2011년 개정된 인정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 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비급여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생략)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제반 진료비용(입원료, 마취료 및 치료재료 비용 등)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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