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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038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A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등 (1)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되고,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비급여) 정하고 있다

이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이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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