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서 ‘C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등 1) 2007. 1. 23.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7. 2. 1. 시행)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그 고시에 따른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 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비급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 11. 27. 이 사건 인정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되지 않아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술 등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2009. 1. 1.부터 적용,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