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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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