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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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