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