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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를 위 확정 판결의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5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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