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2471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0. 12.자 2009가소66638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66638호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12.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2009. 12. 18.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