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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40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45,713,699원 및 그 중 10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28.경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F), 피고 I(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F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A이 106,000,000원, 원고 C가 244,000,000원, 원고 B이 100,000,000원, 원고 D가 30,000,000원, 원고 E이 20,000,000원 합계 5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5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갑 제3 내지 5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하고,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원금’이라고 한다). 나.

그러나 피고 F 등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J는 2016. 10. 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직후인 2016. 10. 7. 해임되어 같은 날 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K이 2016. 10. 7.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4. 해임되었고, L이 2016. 10. 24.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5. 해임되었다

(위 각 취임등기, 해임등기는 당일 이루어졌다). K은 2016. 10. 25. 다시 피고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6. 10. 26. 해임되어 2016. 11. 1. 그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L이 피고 H의 사내이사로 2016. 10. 26. 취임하여 2016. 11. 1. 그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2016. 10. 28.자로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 이 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금전 차용 및 약속이행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중 각 피고 H 명의 부분에는 ‘대표이사 J’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H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 H(대표이사 J)가 2016. 10. 27.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하여 5억 원을 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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