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0719 (2008.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청구인의 남편이 운수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외토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직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9전054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8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다세대주택 55.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3.3. 취득한 후 거주하다 2007.5.21. 양도하면서, 남편 김OOO OOOOO 소재 전근무지를 정년퇴직하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OOOO OOO OOO OOO OOOOOO 답 4,44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7.4.17. 취득하여 쟁점외토지 소재지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 이전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8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 인근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후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근무지를 퇴직한 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남편 김OO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로부터 1년 1월이 되는 2007.4.20.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 남편은 OOOOO OO OOOO(O) O OOOO(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7.3.1. 정년퇴직한 후 2007.3.30. OOOO OOO OOOOOO OOOOOO 소재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2007.4.20.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쟁점외토지 소재지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청구인 제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이라 함은 직장을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전근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어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골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시골로 주거를 옮기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풀이된다(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
(3) 청구인의 남편은 OOOO(주)를 정년퇴직할 당시 만60세였고,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의 남편이 OOOO(주)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2007.5.21)가 청구인의 남편이 운수회사를 정년퇴직(2007.3.1)하고 쟁점외토지를 취득(2007.3.30)하여 쟁점외토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2007.4.20)한 직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남편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후 그의 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