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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그가 응하지 않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눈꺼풀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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