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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E(45세)이 근무하는 여성용 악세사리 판매업체인 ‘F’ 사무실에 지인의 부탁으로 악세사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악세사리 교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면서 벽시계가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면서 벽시계가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해자를 가격한 상대방, 가격당한 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사무실의 사장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계에 머리를 맞은 이후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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