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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613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 21.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7. 3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4. 10. 위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C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내지 6, 8, 11,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는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12. 말경 동포모임에서 C를 알게 된 후, 2012. 12. 26. 서울 영등포구 D에서 C와 동거를 시작하고 2013. 1. 8.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후, 2013. 1. 22.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C는 2013. 5. 4. 서울 영등포구 E의 방 한 칸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7. 위 서울 영등포구 E로 전입신고하였다.

③ 원고 역시 위 서울 영등포구 E로 이사한 후 2013. 6. 5.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의 주소지의 임대인 F, G은 “원고와 A가 2013. 5. 7. 이사를 와서 함께 살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⑤ C는 2013. 6. 26.경부터 매달 원고의 계좌(농협 H)로 100여 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하고 원고는 위 날짜 이전에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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