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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230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61,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8. 23.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방면에서 창원시 도계동 방면으로 운행 중,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65-4번길 노상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노외에 있던 감식초통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감식초 통이 파손되면서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외 4필지 지상 E 건물에 감식초가 비산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소유 위 건물의 세척 비용과 화단 보수 비용 등 54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위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 건물 벽면이 손상되어 그 복구를 위한 공사 비용 30,156,049원, 영업손실금 10,500,000원, 세척비용 600,000원, 주차장 출입구 기둥 수리비 200,000원 등 합계 41,456,04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오염 세척비와 화단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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