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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 이하의 것 들 로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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