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손가락 욕설도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