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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25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태양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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