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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1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전처(2018. 1. 5. 이혼)인 피해자 E(E, 여, 2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주소보정 등을 거쳐 E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E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4층 다세대주택인 위 주소지에서 E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E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E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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