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5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165,580,110원 및 그중 74,981,300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165,580,110원 및 그중 74,981,300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