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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89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5,966원과 그중,

가. 4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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