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관계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11.경 182,160원 상당의 TPE 물품을, 2015. 7. 31.경 12,919,170원 상당의 GO-PLAY 물품을 각 공급하여 위 물품대금 합계 13,101,330원(= 182,160원 12,919,170원) 중 13,101,329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6. 11. 182,16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2015. 7. 31. 12,919,17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로 세무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15. 5. 15.경 피고로부터 TPE 물품과 GO-PLAY 물품에 대한 발주를 받아 해당 물품을 공급하고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작성의 2015. 5. 15.자 발주서의 발주품목 및 가액은 각 Go Step2 Compound 1,944,750원 및 Flex Sandal Compound 1,944,750원 합계 3,889,500원(부가가치세 제외), Boat shoe Compound 및 Pillar 합계 7,03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Flex Sandal TPE 310,8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및 가액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물품이 피고에게 납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