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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9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 정재, 도소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정재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2013. 7. 8.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로부터 LG화학 주식회사가 생산한 PHE(Phenol Heavy End,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574,610kg을 총 45회에 걸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1,529,318,8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에게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중순 이후로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부터 2013. 12. 31.까지 총 105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1,390,289,400원, ‘세액’ 139,028,94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달

9. 다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전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8.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1,390,289,400원, ‘세액’ 139,028,94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의 가산세 등 납부 삼성세무서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발행된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8. 2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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