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