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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04740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36,8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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