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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냉동탑 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1:4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 상을 쑤안 삼거리 쪽에서 낙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선의 도로이고, 앞서 진행 중인 피해 오토바이가 2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제한 속도 60km /h 지점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 속도 60km /h 지역에서 34km /h를 초과한 94km /h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도로 2차로 상에서 1차로 상으로 진로 변경 중이 던 피해자 G(72 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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