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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8고정324 판결
입찰방해
사건

2018고정324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차민형(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113동 107호에서 'D'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이름을 빌려 설립한 실체 없는 업체 명의로도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자기 딸 E 이름으로 'F'을, 2016. 4. 22. 자기 형 G 이름으로 'H'을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하고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위 'D' 사진관에서 'I'에 따른 전자입찰에서 'D'와 더불어 'F' 명의로도 함께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H' 명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45, 4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 김은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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