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5,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2014. 5. 18. 17: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차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10호증의 기재, 을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나, 갑4호증의 기재, 을3호증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과천경마공원 내 주차장으로 많은 보행자들이 보행 중이었고, 피고는 정상적으로 주차장 내를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를 뒤쪽에서 충격하였는바, 위 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11~23호증의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을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