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345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54,5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1995. 3. 2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D유한공사는 피고 B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피고 B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고 B으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5. 6. 2. 종묘 생산업, 원예, 화훼 및 채소류 생산, 기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3)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2004. 5. 21.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는 2001. 4. 16. 화훼 재배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09. 12. 1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된 뒤 2012.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4)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5. 10. 13. 화훼재배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5) G은 현재 피고 B의 이사이고, 피고 C, E, F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6) 원고는 2001. 11. 1.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3. 7. 1. D유한공사의 임시 동사장 및 총경리로 임명되었으며, 2004. 9.경 D유한공사의 총경리로 정식 임명되었다.

원고가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