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0:26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상면 삼유리 1884-1에 있는 삼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 6 급 임에도 오랜 기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