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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봉사활동 및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 기부를 해 오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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