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47 경 전 북 완주군 B 소재 C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