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23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1999. 11.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B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B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