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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09%에 이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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