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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78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CCTV 영상과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을 ‘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에서 ‘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으나, 이로 인하여 심판 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녹화 파일 영상( 증거기록 제 14 면, 10분 55초 ~ 11분 부분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찌르자 피해자가 돌아서 서 피고인과 언쟁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팔 부위를 찔렀으며 손으로 감정을 실어서 미는 듯한 느낌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59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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