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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19가단58921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고 E은 2015. 11. 19. F, G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부인인 D의 이름으로 매수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 경료 D과 피고 사이에 2015. 12.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대금 1억 1,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2015.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9. 7. 3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9.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가등기 양수 피고는 2019. 7. 29.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다.

그런데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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