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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31. 선고 2017나15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나154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190 판결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2. 22. 접수 제58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398,806,047원과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60,483,900원에 대하여 2011. 1. 5.부터, 6,406,346원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11,915,801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금전지급 청구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피고 B" 부분을 "B"으로, 각 "피고 C" 부분을 "피고"로 각 고친다.

○ 3쪽 1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M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동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 4쪽 첫 번째 표 아래 1, 2, 3줄 및 두 번째 표 아래 2줄의 각 "2016"을 "2006"으로 고친다.

○ 5쪽 표 아래 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 위치한 충남 당진군 일대가 2005. 5. 31. 지정기간을 "2005. 7. 2.부터 2008. 2. 16.까지"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 2. 11. 지정기간을 "2008. 2. 17.부터 2009. 2. 16.까지"로 하여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2009. 2. 16. 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았다.』

○ 5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3.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2/3, 피고가 그 1/3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6. 1. 25.자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2006. 1. 25.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B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B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6. 1. 25. B을 대리한 M으로부터 원고가 매매대금의 2/3, 피고가 그 1/3을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였으나, B의 이의 제기에 대비하여 다음날 12:00까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고, B으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은 M이 다음날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2. 15.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한 2006. 2.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 중 1/3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있다면, 위 매수대금의 1/3 상당액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및 명의신탁약정의 유무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L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2006. 1. 25.자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그 매수인은 원고와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M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아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L을 통하여 원고의 매수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06. 1. 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도인 측에서 M이, 매수인 측에서 원고가 각 참석하였고, 원고는 M에게 피고와의 공동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2006. 1. 25.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피고 외 1인, 대리인 원고"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와 피고로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본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매수인인 B을 대리한 M도 알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그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2/3, 피고 1/3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1/3, 피고 2/3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한다).

③ 피고는 2006. 1. 25.자 매매계약이 2006. 1. 26. 취소 또는 해제되었고, 2006. 2. 15. B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9억 6,400만 원의 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M, L의 각 증언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 2006. 1. 25.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이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일이라고 하는 2006. 1. 26.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 2006. 1.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에 해당하는 액면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매도인 측에 교부한 점, ⓒ 피고가 B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2006. 2. 15.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챙기지 않은 관계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납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2006. 1. 25.자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결국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1. 25.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매매대금을 701,291,8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 단독으로 하는 2006. 2. 1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 2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매수인은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고금액은 평당 80,000원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라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 매매대금 축소 신고와 토지거래허가 취득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인 B과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서 원고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당사자로 있는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지분 내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가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재지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를 단독 매수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므로, 이로써 2006. 1. 25.자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포기되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져 원고 및 피고를 공동 매수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및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 할 수 있어, 2006. 1. 25.자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및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로써 2006. 1. 25.자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포기되었다거나, 원고 측과 B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원고 측 또는 B이 위 매매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사정은 못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행불능 항변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말소될 운명인 이상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B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협의취득으로 인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 "피고 B" 부분을 "B"으로, 각 "피고 C" 부분을 "피고"로, 제1심판결서 이유 중 15쪽 17줄의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부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 및 협의 취득으로 인한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김상우

판사 문주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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