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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5누53383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6급이다.”를 “5급이다.”로 고치고, 제4면 제3행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다음에 “, 그 이전인 2013. 3. 15. 작성된 서울아산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도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 특이 소견이 없고, 본원 시행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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